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법권을 되찾았나

1948년 9월 13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사무를 인수하는 이양식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가인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원은 이 날을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로 설명한다.

광복과 정부 수립만으로 사법권 이양이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해방 뒤 법원 제도는 미군정 체제 아래 과도기를 거쳤고, 김병로는 정부 수립 뒤에도 이양 승인이 날 때까지 바로 취임하지 못했다.

그래서 9월 13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니라, 미군정의 과도 체제에서 사법사무를 넘겨받고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다.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사법사무 이양이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김병로가 어떤 이력으로 초대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리고 8월 정부 수립과 9월 13일을 왜 구분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목차


1. 1948년 9월 13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공식 설명에 따르면, 1948년 9월 13일 대통령령 제3호가 공포됐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과도정부법원과 소속 기관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날 오전 11시 사법사무 이양식이 열렸고, 오후 4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통해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날을 단순히 ‘법원 개원일’이라고만 부르면 핵심이 흐려진다. 미군정의 과도 법원 체계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로 권한과 업무가 넘어간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 광복·정부 수립 뒤에도 남아 있던 과도 체제

대법원은 1945년 해방 뒤 미군정이 시행되면서 조선총독부 통치 아래의 사법 제도가 상당 부분 유지되거나 군정재판소 형태로 운용됐다고 설명한다. 1946년에는 미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사법부가 설치됐지만, 오늘의 헌법기관인 사법부와는 성격이 달랐다.

1948년 5월 군정법령 제192호는 법원 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게 했다. 다만 대법원 설명은 이 단계도 여전히 미군정청 산하 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는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하지만 사법사무의 실제 인수와 초대 대법원장 취임은 그 뒤인 9월 13일에 이뤄졌다. 날짜를 나누어 보는 까닭이다.


3. 김병로는 왜 초대 대법원장이 됐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은 김병로를 일제강점기 여러 독립운동가를 변호한 법률가로 소개한다. 그는 해방 뒤 미군정청 사법부장을 거쳐 대한민국의 초대·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김병로는 1920년 변호사 등록 뒤 독립운동과 사회운동 관련 사건의 변론에 참여했다. 안창호·여운형 사건, 6·1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등과 관련된 변론 이력이 이 기록에 나온다.

대법원 설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5일 김병로를 초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같은 날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적는다. 그러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기 전이어서 그는 곧바로 취임하지 못했다. 9월 13일의 취임은 이 공백을 끝낸 절차였다.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변호한 법률가였으며,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국가기록원,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4. ‘법원의 날’은 무엇을 기념하나

대법원은 2015년부터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사법주권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밝힌다. 이 기념일은 특정 재판의 결과를 평가하는 날이 아니라, 사법사무 이양과 사법부 수립의 역사적 계기를 기억하는 날이다.

‘독립’이라는 말도 날짜와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 대법원 자료가 말하는 1948년 9월 13일의 독립은 미군정과 행정부의 과도적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됐다는 역사적 설명이다.

1948년 9월 13일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은 간단하다.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고, 9월 13일은 사법사무 이양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취임이 이뤄진 날이다.


마치며

1948년 9월 13일 오전 11시 사법사무 이양식이 열렸고, 오후 4시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해방, 제헌헌법 제정, 정부 수립 뒤에도 남아 있던 과도 체제는 이날 사법사무 이양으로 한 단계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9월 13일을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로 설명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 13일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이날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합니다.

Q2. 1948년 9월 13일에 정확히 무엇이 이뤄졌나요?

대법원에 따르면 오전 11시 사법사무 이양식이 열렸고, 오후 4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령 제3호가 공포돼 대법원이 과도정부법원과 소속 기관을 인수했습니다.

Q3. 8월 15일 정부 수립과 9월 13일 사법권 이양은 같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고, 9월 13일은 미군정의 과도 법원 체계에서 사법사무를 넘겨받고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입니다.

Q4. 김병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김병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고, 해방 뒤 미군정청 사법부장을 거쳐 대한민국 초대와 제2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률가입니다.

Q5.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됐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이 1948년 9월 13일을 설명하며 쓰는 표현입니다. 제도와 인사가 이미 진행됐더라도, 미군정에서 실제 사법사무를 인수하고 김병로가 취임한 날이라는 뜻에서 사용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아시나요?」
  • 대법원, 「70년 역사 위에 미래를 그리다!」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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